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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쉽게 풀어주는 블로거 INAENOTE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활이 막막해지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미래의 희망인데요.
이런 현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통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원금 요약 – 지원 대상·금액·신청처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사업명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자 |
선정 기준 |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법률 지원·채권 추심 신청 등 이행 확보 노력한 경우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만 18세 미만), 최대 3개월 지원 ※ 집행권원의 금액 초과 불가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근거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양육 중일 것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법률 지원, 채권 추심,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절차 등을 통해 이행 확보 노력을 했을 것
👉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선지급과 추가 서비스
- 선지급 양육비 지원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3개월)
-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변호사 상담, 소송 대행, 채권 추심 등 제공
- 긴급 생계 안정
- 당장 양육비가 끊겨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선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우편 절차와 필요 서류
-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초기 상담 진행 → 자격 요건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합의서,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등
☎️ 문의 안내 – 전화번호·공식 사이트·근거법령
- 전화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공식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근거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마무리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정부의 제도가 여러분과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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